“건강식품 해외 직구할 때 ‘수입금지 성분’ 확인 하세요”
“건강식품 해외 직구할 때 ‘수입금지 성분’ 확인 하세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9.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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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국내 반입 시 별도의 안전성 검증절차 없어”...소비자들 각별한 주의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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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건강식품은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구매하는 대표적인 품목이지만 해외 구매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체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하고 구매 실태를 조사하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최근 3년간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지속 증가 

최근 3년간(‘16년∼ ‘18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960건이며,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등이었다.

과반수 이상의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 이용 이유를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소비자원 제공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 42.9%만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해 알고 있어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4.35회, 1회 평균 141,2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 71.6%, 501명)과 ‘오메가3’(44.3%, 310명)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국가는 미국 76.1%(533명), 호주· 뉴질랜드 23.0%(161명), 일본 22.3%(156명) 순이었으며, 구매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 71.9%(503명),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41.4%(290명),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39.0%(273명) 등이었다.

응답자 중 14.7%(103명)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배송불만’(42.7%, 44명), ‘제품 하자’, ‘정보 부족’(각 25.2%, 각 26명)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 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하여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300명),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310명)에 불과해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식품 해외직구 시 미국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 불만사례 꾸준히 증가해

실제 현지에서 확인한 제품과 다른 건강식품의 구입가 환급 거부가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1월 일본 패키지여행 중 가이드가 데려간 면세점에서 영양제를 구입한 J씨는 귀국 후 포장을 개봉해보니 현지에서 시식한 환 형태가 아닌 캡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여행사에 연락했으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또 해외구매로 구입한 건강식품 배송 지연 후 사이트가 폐쇄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8년 1월 L씨는 해외 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95,6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L씨는 1개월이 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주문을 취소하고 환급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다가 해당 사이트가 폐쇄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 해외구매 시 ‘취소·환급’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및 여행지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며 “취소·환급이 쉽지 않고 취소 수수료 및 반송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건강식품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6병 이하) 내에서만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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