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C60의 연비를 잘못 표시했다며 최고 129만여 원을 구매자들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수입 판매 중인 ‘XC60 D5 AWD’ 모델의 연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이미 판매된 3553대를 대상으로 경제적 보상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체 검증 과정에서 공인 연비 시험을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XC60 D5 AWD의 연비는 기존 복합연비 12.9㎞/ℓ(도심 11.7/고속도로 14.8)에서 11.7㎞/ℓ(도심 10.4/고속도로 13.8)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21일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치(연평균 2만㎞)에 해당하는 유류비 차액과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최대 129만8748원이다.
대상 차종은 2018년과 2019년식 XC60 D5 AWD 차종 3553대이며 보상 신청은 다음 달 21일부터 받는다. 신청은 갱신된 연비가 표기된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별도 마련된 보상금 신청 페이지(http://vckcompensation.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현재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한 적이 있는 고객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내부 검증 과정에서 수치의 계산상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