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WTO서 맞붙는다...'수출제한' 논의 시작할 듯
한일 양국, WTO서 맞붙는다...'수출제한' 논의 시작할 듯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9.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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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WTO제소 양자협의 수용”…韓 “수락의사 공식 통보, 절차 맞춰 협의 진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따라 우리와의 양자협의를 수용키로 했다. 정부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에 응한다면 절차에 맞춰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이로써 일본이 지난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공식화한 이후 두 번 째 공식적으로 만나게 됐다. 그러나 본격 협의라기보다는 WTO 제소 절차인 만큼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요청한 양자협의에 대한 수락 의사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서한으로 공식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처를 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피소국은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하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자협의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5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커 양자협의 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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