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 "이혼 소송 재판부 바꿔 달라"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 "이혼 소송 재판부 바꿔 달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9.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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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조현아에 편파적...아동학대 고소취하 요구 월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 측이 "이혼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는 가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태수)가 맡았다.

현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가 예단을 갖고 조 전 부사장 쪽에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조 전 부사장 폭언·폭행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뒤 2월부터 일방적으로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당했다"며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동영상을 회수하면 자녀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이는 이례적이고 거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자녀 면접교섭 재개에 이같은 전제조건을 내건 것이 "황당하다"는 것이다.

박씨 변호인은 "아동학대가 검찰에서 인정되냐에 따라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고소건을) 재판부에서 취소를 먼저 하라고 한다"며 "이건 편파적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라 결과를 이미 정해놓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 변호인과 재판장의 졸업 대학이 서울대 법대로 같은 점 등을 들어 "전관예우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올해 3월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박씨가 언론에 해당 동영상을 공개한 게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친권 박탈을 요청한 것이다.

박씨는 이에 지난 4월 법원에 같은 취지의 사전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박씨 측은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씨 변호인은 "유사 사건이 있을 때 (재판부가) 형사사건 취하를 종용하는 것을 오케이(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박씨와 결혼했다. 박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두 사람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지난 2010년 결혼한 박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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