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12월부터 스마트폰 통해 전자문서로 발급…은행 앱에도 사용
주민등록등본 12월부터 스마트폰 통해 전자문서로 발급…은행 앱에도 사용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9.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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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년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전자화…2021년까지 300종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 은행 앱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기관·통신사·전자 결제 대행사 등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어 행안부가 추진 중인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체계 구축' 사업이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 등 금융권 의견을 듣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정부24' 앱을 통해 전자문서 지갑 형태로 배포하는 전자증명서를 은행 등 금융기관 앱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 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하고, 이를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 지갑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금융권 의견을 바탕으로 11월까지 다양한 금융기관 앱을 통해서도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순차적으로 전자화하고 2021년까지 증명서·확인서 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천700여종, 8억7천만건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와 종이 보관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천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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