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박차…국민연금·삼성물산 압수수색
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박차…국민연금·삼성물산 압수수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9.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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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상고심에서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인정이 계기
참여연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 손해액 6천억원” 주장
검찰이 23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와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 등 문건을 집중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삼성물산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 만이다. 대법원이 지목한 ‘경영권 승계작업’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일컫는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삼성바이오가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투자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주주 간 약정(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상당 부분을 낮은 가격에 바이오젠에 이전해야 한다는 정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약 45.7%를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주가에 반영됐다면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했을 거라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일등 공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보다 3배 정도 낮게 평가돼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리하다는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주총을 앞두고 합병을 찬성하며, 덩달아 다른 주주들까지 찬성표를 던지게 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최소 7조8000억 원 이상 되는 순자산가치가 삼성물산의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의 주주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넘어가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는 데에는 삼성 측 의뢰로 만들어진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의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가 주요 참고 자료로 쓰였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의 분식회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안진 회계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 쪽 요구대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추는 등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체가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의 가치를 2조9000억 원으로 평가하는 등  삼성 측과 협의해 각종 조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삼성물산 가치 저평가 등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6032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적정하게 합병했을 때보다 3조6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달 2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이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자회사의 기업가치 부풀리기를 했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고,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일치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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