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올 들어 760건에 1681억원
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올 들어 760건에 1681억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9.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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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집계…2016년 한 해보다도 금액 49배, 건수 28배 증가
정동영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올해에만 16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올해에만 16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덜려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아예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3년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HUG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보증금은 모두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5조1716억원의 3.3배에 이른다.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아 있어 작년 전체 보증 실적 19조367억원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수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년 반 사이 2만4460건에서 3.6배인 8만7438억원으로 뛰었다.

HUG의 전세금 보증이 크게 불어난 만큼 '보증 사고'(HUG가 대신 보증금 변제한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올 7월까지 HUG가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 액수는 1681억원으로, 2016년 34억원의 49.4배에 이르렀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불었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가운데 82%(42조909억원)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 역시 2582억원 중 82%(2127억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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