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씨 "깊이 반성…양형 검토해달라"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씨 "깊이 반성…양형 검토해달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9.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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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첫 공판...1심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양형만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회삿돈이 아닌 자비로 지급했으며, 구체적으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하던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보수 인상 문제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게 돼 되돌려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공판기일을 열고 가사도우미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한 관계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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