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집은 어디?" '공화춘' 상표권 놓고 소송전
"원조집은 어디?" '공화춘' 상표권 놓고 소송전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9.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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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춘의 창업주 외손녀, 현 공화춘 대표 고소 “'원조'나 '국내 1호' 표현 사용해”
지금은 짜장면 박물관이 된 옛 공화춘 건물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1910년대 짜장면을 처음 개발해 인천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음식점 '공화춘'(共和春)의 상표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2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옛 공화춘의 창업주인 고 우희광 선생의 외손녀 A씨는 전날 현 공화춘 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2004년부터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음식점 공화춘을 운영하면서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조'나 '국내 1호' 등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가게가 우 선생이 설립한 옛 공화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손님들을 상대로 속여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A씨는 또 금전적인 이득이 아닌 공화춘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싶다는 의미로 1천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산둥(山東)성 출신인 우 선생은 22살의 젊은 나이인 1900년대 초반 '산동회관'(山東會館)이라는 상호로 처음 중국 음식점 운영을 시작했다가 1911년 공화춘으로 간판을 바꿨다.

옛 공화춘은 인천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중국 음식점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1983년 문을 닫았다. 2층 규모인 옛 공화춘 건물은 현재 짜장면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B씨는 2002년 공화춘으로 상표 등록을 했고 2004년부터 옛 공화춘 건물 옆에서 같은 이름으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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