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돌입
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돌입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9.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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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체류 윤지오, “귀국 의사 없다”…사기, 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32·본명 윤애영)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윤 씨는 지난 4월 이후 캐나다에서 체류 중이며, 얼마 전 귀국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힌 상태다. 윤 씨가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는 한 직접 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윤 씨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체포 사유를 보완하라고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고 검찰과 협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윤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전화나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대개는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다. 

경찰은 그동안 카카오톡으로 윤 씨와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인 윤 씨에 대한 혐의는 사기, 명예훼손, 모욕, 후원금 횡령 등 4가지다. 

윤 씨는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에게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훈 변호사는 같은 달 “윤지오가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기만행위를 통해 경호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모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씨의 후원자를 자처했던 시민 500여 명도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자보다 더한 가해라고 생각되는 것은 기자분들의 취재를 빙자한 스토킹과 짜깁기와 왜곡된 보도였다”며 귀국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윤 씨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하며 검찰과거사위원회에 핵심 증언자로 나섰다. 하지만 윤 씨의 증언은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장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기자는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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