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애플’ 갑질 논란에 "국내·외 기업 공정히 대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애플’ 갑질 논란에 "국내·외 기업 공정히 대할 것"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9.26 12: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 전가 등 지위남용…사건 심의 중 지난 7월 전격 동의의결 신청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연 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전원 회의에서는 공정위 실무 부서가 조사한 사건을 심리해 과징금 규모나 검찰 고발 여부 등을 확정한다. 법원의 1심 재판에 해당한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에서 제재하기 전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오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시장 경쟁을 도모하며 소비자 보호와 함께 공정경제를 이루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면서 "헌법에서 부여한 엄중한 역할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영세 사업자를 공정히 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심인 또는 신청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경제를 이루는 역할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5일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애플코리아 동의의결건에 대한 전원회의 모습 / 공정위 제공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조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라 안팎에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애플 관련 전원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6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를 잠시 중단했다.

공정위가 애플의 동의의결을 수용한다면 애플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용한 광고비 전략을 다른 나라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반면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나라 경쟁 당국이 애플의 광고비 전략에 제동을 걸 선례로 남게 된다.

이날 공정위가 애플이 동의의결을 받아들였는지 등 전원회의 심의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