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부과...업체별 영업익 최대 2.5% 줄 듯
내년부터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부과...업체별 영업익 최대 2.5% 줄 듯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9.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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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자료...3만원 이상 과세, 인지세 부과 추정액 34억...작년 총 2.1조 어치 발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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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지난해 23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가운데 14개 주요 업체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 발행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내년 기프티콘에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업체별 부담세액은 최대 4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영업이익은 최대 2.5%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14개 업체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금액은 2조1,028억원으로, 2년 만에 1.6배로 늘어났다. 또, 3만원 이하가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이 중 2018년 기준 발행건수 기준 3만원 이하 모바일상품권은 약 94%인 1억6천231만건이며, 내년도 법시행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3만원 이하 발행금액은 약 54%인 1조1천344억원에 달했다.

반면 내년 인지세 납부대상인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3만원 초과는 발행건수 기준 1천117만건(6.4%)에 달하며, 발행금액 기준으로는 9천684억원(46.1%)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8년 12월에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부터 3만원5만원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200원, 5~10만원 모바일 상품권은  400원, 10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은 800원 인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총 14개 업체의 모바일상품권 발행현황(2018년 기준)은 최소 8,812건~최대 6,418만건으로 다양했으며, 금액 별로도 최소 19억원에서 최대 5,945억원에 달했다. 발행금액 기준으로 볼 때 1천억원 이상 업체는 7개 업체, 1백억원~1천억원은 4개 업체, 100억원 미만은 3개 업체였다.

정부가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과세할 경우 인지세 추정액은 2018년 기준 34억원, 업체별 부담세액은 최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세를 과세할 경우 영업이익은 최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는 적자업체 1곳을 제외하고 2016년~20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3%~34.1% 수준이며, 인지세 부과에 따라 0.6~31.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법시행에 따라 인지세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가 전부 부담하지만, 인지세 부과에 따른 물품·용역 공급자, 플랫폼 사업자 및 발행업체간 수수료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가 '카카오톡', 소셜커머스 '쿠팡', 오픈마켓 '11번가' 등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댓가로 지급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3~10%에 달하며 ▲물품·용역 공급자가 모바일상품권 발행·판매의 대가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5~1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재철 의원은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내년부터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발행규모가 작은 업체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 및 물품·용역 공급자간의 부담이 전이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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