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하태경 의원이 저와 관련된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고,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다.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거짓이라는 진실을 알면서도 누명을 씌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감추려 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가 곧 공개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남부지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검찰이 특혜 수사, 불공정 수사, 문준용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봐주기 수사의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고 했다. 이어 "저 또한 저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저 역시) 검찰에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이후 한 차례 더 글을 올려 "하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에 국회의원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저에게 누명을 씌웠다"며 "하 의원은 제가 2007년 미국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고 충격적이게도 하 의원은 그 근거를 이미 대선 당시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낸 휴직 신청서는 2장으로 구성됐고 신청서 두 번째 장에 합격사실이 명기돼있었지만 하 의원이 해당 서류는 숨기고 첫 번째 장만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문씨는 "(하 의원은)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력을, 그 문서를 짜깁기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악용했다"며 "심각한 악행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나니 자료 공개에 뒷북 찬성한다. 속이 훤히 보인다”며 “진작에 찬성했으면 대법원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대법원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관련 기사가 무수히 날 때는 쥐죽은 듯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니 뒷북 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며 “좀 더 일찍 찬성했다면 검찰과 법원이 고생 안 하고 국가 소송비용 낭비 안 했을 텐데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정보공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즉 문준용씨 본인이나 청와대의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씨가 정보공개에 찬성했으니 본 의원이 추가 요청하는 자료는 사법부가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