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통신사 간 5G 최고속도와 커버리지 마케팅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KT LTE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한 최대 1.17Gbps 속도의 LTE 서비스를 전국 대부분에서 사용 가능한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LTE 뿐 아니라 5G 마케팅에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를 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공정위는 4세대(4G) 통신망 보급 당시 불거졌던 KT의 허위ㆍ과장광고 논란과 관련, KT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통신 속도를 전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는 것이다.
KT는 2015년 6월~2016년 12월 자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기가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3CA(3밴드) LTE-A’와 기가 와이파이 기술을 결합해 최대 1.17Gbps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해당 광고는 KT로부터 원고료를 받는 파워블로그 ‘올레토커’에도 2018년 11월까지 게시돼 있었다.
공정위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한 것은 최대 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LTE 서비스망을 포함한 전체 LTE 기지국 분포 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 ‘20만 LTE 기지국’이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공정위, "5G 마케팅에도 과장광고 행위가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 강조
당시 LTE는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 △LTE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CA LTE-A 등으로 구분됐는데 LTE~광대역 LTE-A 단계에서는 최고 속도가 942~1,092Mbps로, 광고에서 표현한 1.17Gbps에 미치지 못했다. 광고 당시 여러 주파수를 결합해 속도를 높인 3CA LTE-A 망은 전체 기지국 20만4,589개 중 7,024개로 3.5%에 불과했다는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만 내렸다. 홈페이지, 블로그 광고는 TV 등 다른 매체에 비해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올레토커 블로그의 경우에도 KT가 광고 게재를 중단하는 가운데 블로거의 착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017년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만 내리기도 했다.
한편, 5G 상용화 후 통신3사는 최대 속도 신경전을 벌여 왔다. LG유플러스는 서울 주요 지역 50 곳 중 40곳에서 속도 1등을 기록했다며 기사처럼 포장된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는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표시광고법상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를 암시‧유도하면서 실제로는 이와 다르다면 허위 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출시 광고와 5G 마케팅에도 이런 행위가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