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공시가는 '엉터리'…뒤늦게 낮춰 세금 최대 88만원 깎아줘
정부 아파트공시가는 '엉터리'…뒤늦게 낮춰 세금 최대 88만원 깎아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9.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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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평균 2억정도 인하조정해 가구당 평균 76만원 절세
정동영의원 국감자료, 강하게 이의제기한 주민만 인하조정해 형평성 논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정부가 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상당부분이 현실과는 너무 동 떨어져 정부가 뒤늦게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를 낮춰 세금을 최대 88만원까지 깎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를 이같이 엉터리로 매긴데 따라 아파트공시가는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공시가격을 매길 때나 하향 조정할 때 모두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고무줄 공시가'라는 불신을 받아온 터에 이번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만 수십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아파트공시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 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정정으로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 전체 230가구의 평균 가구당 공시가격은 4월 말 30억156만5천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이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평균 공시가격을 27억9천728만7천원으로 7% 낮춰줬다.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조망·일조권이 약해진 부분을 반영했다는 게 당시 국토부와 감정원의 설명이었다.

공시가격인하로 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도 가구당 1천41만원에서 965만원으로 76만원 줄었다. 갤러리아포레 2개 동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 총액은 1억7천478만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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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인하배경은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감정원이 애초에 공시가격을 터무니 없이 매겨 조망·일조권을 이유만로 가구당 평균 2억원을 낮춘 것은 과다한 인하라는 것이다.

정의원은 국토와 감정원의 이같은 공시가 인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가구 이의 신청에 따른 조정 결과를 이른바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이름으로 갤러리아포레 단지 전체 230가구에 모두 적용, 공시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법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짜리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쉽게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도 개혁으로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 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비단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하향조정했고 그 결과 인하전과 후의 주민 재산세 부담은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99-1)의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도 21억5천200만원에서 19억1천644만4천원으로 11% 낮춰지면서, 724만9천원이었던 가구당 평균 재산세가 637만3천원으로 87만6천원 줄었다. 서초구 어퍼하우스(UPPERHOUSE)의 경우 공시가격이 평균 19억1천22만2천원에서 17억9천288만9천원으로 6% 떨어져 재산세를 43만6천원(635만원→591만4천원)씩 덜 냈다.

이 밖에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 역시 공시가격 정정의 결과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4천원씩 재산세가 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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