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 10.9%가 '친인척'…‘고용세습’ 사실로
5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 10.9%가 '친인척'…‘고용세습’ 사실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9.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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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1285명 중 192명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감사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요구…29명 검찰에 수사 요청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1285명 중 192명이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가운데 10.9%인 333명이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 대상 5개 공공기관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재직자의 친인척이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17년 ‘무기계약직 제로’ 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친인척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불공정’하게 채용된 이후 정규직이 된 사례도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5개 공공기관 대상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인 192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인 246명이다.

나머지 4개 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중 재직자와 친인척인 사람의 비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33.3%(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6.9%(93명), 한전KPS주식회사 16.3%(39명), 한국산업인력공단 4.3%(7명)이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제로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유사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서울시 정책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독자적인 것이었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 기간에 차이가 없지만, 임금이나 승급체계 등 처우가 다르다. 

감사원이 조사한 이들 5개 기관의 정규직(일반직) 전환자에는 해당 정책이 발표된 이후 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규직으로 바뀌기 전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고용됐던 사람들이나 근무태만자 등 부적격자들을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었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기존 직원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된 친인척 등 45명, 아무 평가 없이 채용된 사망 직원의 유가족 1명 등 46명도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해주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52개 협력사 직원 3604명 중에서도 비공개 채용되거나 서류·면접심사표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 채용 사례도 3000건 이상(중복 사례 포함)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직자의 청탁으로 채용된 친인척 등 비정규직 5명을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전KPS주식회사는 채용 공고 없이 임직원의 청탁으로 자녀를 단독 면접을 통해 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80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을 지난해 4월 정규직으로 바꿔주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이후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2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으며 이 중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일반직)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간소한 절차로 채용되는데도, 능력 입증을 위한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조치하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서울시, “채용비리 관련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아…재심의 청구할 계획"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 결과와 관련, "친인척이 있는 직원 192명에게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직무 회피'를 하지 않고 자신의 조카사위를 직장예비군 참모로 최종 합격시킨 박완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선 비위 내용을 재취업 등 인사자료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포함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개 기관의 직원 등 총 7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이 중 29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 등 7명이며 경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4명, 서울시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명, 한전KPS주식회사 11명 등 17명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별도 채용실태 조사에서 부정청탁·금품수수 197명 수사의뢰

한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그 동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부정합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를 추진해 왔다"면서 "조사 결과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비리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친인척 관계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부당한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번 정부 출범 뒤 2차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가 중대한 118건(19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가 발생한 401건(574명)의 사안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총 3289명에게는 피해가 발생한 다음 단계 시험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를 실시했다"면서 "채용비리 발생 원인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분석해 지적 사항과 유사한 불공정 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안착시켜 나가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채용비리가 근절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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