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제재 사건 승소율 20%..."법 개정 시급"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제재 사건 승소율 20%..."법 개정 시급"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0.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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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공정위의 부당성 입증 책임 지나치게 엄격해…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잡는 ‘부당지원’ 제재가 법원에서 완전 승소한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기업집단국 현재 진행 부당지원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10건의 확정판결이 나온 가운데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신세계, 삼양식품(2건), SK텔레콤,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6건 모두 기업 측이 승소했다.

공정위가 부당한 부당지원을 잡으려면 정상가격을 산정해, 기업이 정상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부당지원행위가 시장에서 다른 플레이어의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따지는 ‘경쟁제한성’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사건에서 공정위의 정상가격 산정과 부당지원 입증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와 LS가 제기한 소송도 공정위는 일부 승소라는 결과를 받았다. 정상가격 산정이 일부 잘못 됐다거나, 과징금 액수가 적절치 않다고 법원이 제동을 걸은 탓이다.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사건은 CJ CGV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당지원 행위 제재 사건밖에 없다.

부당지원 관련 법률(공정거래법 23조1항)로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잡기 어려운 탓에 국회는 2014년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 금지 규정인 23조 2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자산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입증 책임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제재한 첫 사례인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도 2017년 서울고법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면서 공정위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렸다. 법원은 대한항공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모가 크지 않아 일반집중 현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적다고 판단했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 금지 조항으로 제재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패소한 것은 모두 정상가격 산정 및 부당성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과 다른 해석을 보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입증 문제에 대해 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국회에서도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사건의 경우도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등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별도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하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부당지원 규제로 칼을 들이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상가격 산정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제대로 칼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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