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피해구제 상담요원 단 1명, 가맹점주들 어디에 하소연하나
불공정 피해구제 상담요원 단 1명, 가맹점주들 어디에 하소연하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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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불공정거래 막을 지원방안 실효성 의문…가맹점주 10명중 6명 불공정거래 경험
가맹점 10곳중 6 곳은 본부의 불공정거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편의점)
가맹점 10곳중 6 곳은 본부의 불공정거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편의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최근 정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줄이는 것을 포함한 프란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방안을 내 놓았지만 피해를 구제하기위한 상담 전문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구제를 위한 조직확충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확보한 ‘프랜차이즈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뒤 전문상담요원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전국 62곳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62명의 안내 인력이 공정거래조정원 등 관련기관 연락처,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주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 절차와 피해대응방법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소진공 변호사 1명 뿐이다. 소진공은 관련 예산이 부족해(올해 기준 6억9200만원) 전문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법률 지원인데, 예산 부족으로 변호사 채용 등이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소진공의 조사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에도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보복과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인 구제조처도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응답자의 91.7%는 가맹본부 의견을 수용하거나(76.6%)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2.6%)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로 불이익 염려(66.7%), 시간비용 부담(17.2%) 등을 꼽았다.

불공정거래가 제대고 신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가맹점주 보호방안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지난달 23일 국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점주에게 공산품을 강매할 수 없으며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나 매출이 저조한 경우 가게 중도 폐점 시 점주의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도록 할 방침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피해를 구제할 전문상담요원이 단 한명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피해구제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이 방안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가맹본부로부터의 불이익을 감안해 신고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중기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대와 인력확충 등의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특히 가맹본부의 보복성 조치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이처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화장품·자동차수리·교육·이미용·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이는 전체 응답자의 61.0%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과 관련한 행위가 43.7%로 가장 높았고,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예상매출액 관련 불공정 행위는 13.0%였다. 불공정거래를 겪은 이들의 대부분은 분쟁조정 등 적극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불이익이 우려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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