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가입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등을 통해 가입 희망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김모씨 등 2명이 청구한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4 2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휴대전화 가입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건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입 이후 개인정보를 폐기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타인 명의 가입 후 소액결제 요금을 전가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 적합한 수단"이라며 "가입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도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적절한 정보처리자 통제장치를 마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가입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명의도용 피해 및 범행도구 악용 방지, 통신망 질서유지 중대한 공익 달성 효과가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익명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언제나 범죄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보호 필요성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해야 하는 건 중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익명 통신의 자유 제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