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서 DLF판매 놓고 금융당국 '견해차'
은행창구서 DLF판매 놓고 금융당국 '견해차'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0.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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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보호차원서 판매금지시켜야…금융위는 판매중단은 안돼
앞으로 은행들은 창구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은행들은 창구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사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긴 파생상품 DLF를 앞으로 은행들이 계속 판매하는 문제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많은 투자자들을 울린 DLS·DLF사태 대책과 관련, 은행창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입장인데 반해 금융위원회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판매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으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DLS·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합동조사 중간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은행들이 이들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강경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달 중하순쯤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 창구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태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성과보상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 상품 판매의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영업에 치중한 나머지 고위험 파생상품을 묻지마 식으로 고객들에게 팔아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본 사태는 불완전판매라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고객보호차원에서 가급적 창구판매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감독원은 은행이 이해하기 어렵게 설계한 파생상품을 치매환자들에게 까지 판매한 불완전판매논란은 은행의 공신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파생상품판매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적어도 상품 판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규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발표내용을 보고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은행, 증권사, 자본시장,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DLF판매문제를 어떤 식으로 결론 낼는지가 주목된다. 금융전문가들은 은행에 파생상품판매를 현재처럼 계속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을 날리고도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펀드가입자격을 현재 1억 원 이상에서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불완전판매 소지를 근절하고 이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에선 고위험 상품의 투자한도 설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KEB하나은행은 고위험 투자상품의 예금자산 대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소비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고위험 1등급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하려면 10억 원의 예금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추가적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존에 ‘상품 단위 중심’ 직원평가제도(KPI)가 위험이 상당한 투자상품을 팔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 수익률 개선도 등 비계량적인 지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고객 케어에 집중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2~3중 방어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포트폴리오 조기진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객의 성향과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소비자 리스크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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