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비눗방울' 제품서 유해 보존제 기준 초과 물질 검출
일부 '어린이 비눗방울' 제품서 유해 보존제 기준 초과 물질 검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0.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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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어린이 피부·호흡기·눈 자극 및 배탈·설사를 일으킬 수도”
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미생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은 놀이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되거나 코와 입을 통해 흡입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검사 결과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3개 중 3개(13.0%)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CMIT가 최소 1.26mg/kg에서 최대 13.93mg/kg, MIT는 최소 0.65mg/kg에서 최대 3.23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또한, 3개(13.0%)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 ~ 최대 330,000CFU/㎖)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이 동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 ~ 최대 320,000CFU/㎖)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에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총호기성미생물과 효모 및 사상균은 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 및 곰팡이균 등으로,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제품을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 유발할 수 있다. 섭취할 경우에는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7개 제품이 사용연령 표시 누락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중 7개(30.4%)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1개(4.3%)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 보존제 및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어린이가 비눗 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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