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석달 동안 반도체용 불산액 허가 '0건‘
日 수출 규제 석달 동안 반도체용 불산액 허가 '0건‘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0.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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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정신과 원칙 어긋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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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세 달이 되도록 일본은 반도체용 불산액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업 경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2일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90일이 걸린다.

하지만 수출허가가 난 불화수소는 기체(에칭가스)이고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의 산화막을 세정, 식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신청 승인일이 가까워진 아직까지도 아직 한건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반도체용 불산액에 대해선 UN무기금수국가에서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수차례 서류보완을 이유로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업들간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 공급이 일본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돼 기업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며 "우리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일본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향후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개시했다.

한편 일본은 8월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간소화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1120개 품목(비민감품목 857개 포함)에 대한 수출통제가 더 까다로워졌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하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포괄허가는 처리기간이 통상 1주일이지만 개별허가는 90일 소요된다. 게다가 검토기간 도중에 서류보완을 요청하면 그 횟수와 상관없이 다시 제출하기까지의 기간은 90일에서 제외돼 사실상 수출 최종 승인까지는 이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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