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묻지마' 판매 공식사과…투자자 손실 보상은?
우리·하나銀, DLF '묻지마' 판매 공식사과…투자자 손실 보상은?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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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과 손해배상소송 통해 일정 손실 배상받을 듯…전액 보상은 기대 어려워
불완전판매 확인돼 투자자들 일단 유리한 입장 …은행들, 심의기록까지 조작해 DLF 팔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해외 금리 연계형 DLF·DLS(파생결합상품)사태가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무리한 영업을 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금감원이 이날 DLF사태 중간조사결과에서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자 두 은행장은 DLF 사태에 공식 입장을 내며 사태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1일 금융감독원 조사 중간결과 발표 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정황이 확인된 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송구스럽다"며 입장을 밝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은행의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마당에 이제 투자자들은 앞으로 손실을 얼마나 되찾을 수 있게 될는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들이 지금까지 입은 손실액은 669억원에 이르지만 최근 이 상품연계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가 손실구간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금리가 더 내리게 되면  손실규모는 무려 3513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간조사결과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손해배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의 기본 내용 및 원금 손실 여부 등 투자위험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로 인해 고객이 손실을 볼 경우 보상받을 권리가 생긴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손실을 보상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중재조정에 의한 권고다. 다른 하나는 키코사태 처럼 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방법이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DLF투자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금감원은 중간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앞으로 금감원 분조위  조정을 통해 손실의 일정비율을 되찾을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가입자와 은행이 중간에서 손실배상비율을 조정해 은행과 투자자에 권고하게된다. 하지만 100%피해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분조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취약점이다.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 물론 금감원이 감독권한으로 은행에 권고를 하면 은행들은 권고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보상에 나서더라도 과거 사례에 비추어 100% 피해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금감원이 1일 DLF관련 중간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금감원 제공)
금감원이 1일 DLF관련 중간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금감원 제공)

지난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의 경우 15~70%의 피해배상이 권고됐고, 2008년 우리은행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50% 배상이 권고됐다. 당연이 개인투자자별 보상비율도 다르기 마련이다. 불완전판매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 분조위의 권고 손해배상 비율도 천차만별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조위 배상비율에 따라 손실액의 일정부분을 보상받게 되지만 전액을 보상받을 가능성은 낮다.

투자자들은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손실액을 되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이 분조위 분쟁조정보다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다.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분조위 권고에 비해 강제성이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손해배상비율이 분조위 권고보다 낮은 경우가 허다했다. 게다가 확정판결까지 최소 3~4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투자자 개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

현재 DLF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과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원금손실 전액을 배상받아 낸다는 목표다.조남희 원장은 "금감원 검사결과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피해자 등을 통해 입수한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많이 있다"면서 "사기죄를 적용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두 은행의 DLF판매가 사기로 판명 날 경우 손실액의 대부분을 찾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를 가지고 기망해 손해를 끼친 뒤 자신이 이익을 얻었다는 3단계가 다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DLF사태의 손해배상문제에서는 투자자들이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책임을 통감하고 분쟁조정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입자와 은행 간의 분쟁조정협상에서 손해배상비율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은 높다. 소송보다 분조위 분쟁조정을 일정부분의 손실을 찾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감원 검사결과 발표 후 사과문을 통해 "당행을 믿고 거래해준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본점에 ‘손님 투자 분석센터’를 신설하는 등 자산 관리에 대한 은행의 정책, 제도, 프로세스를 성과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손태승 우리은행장도 제도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손태승 우리은행장도 지난달 23일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조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보호를 위해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중간조사결과를 보면 은행들이 아무리 비이자수익 확대에 눈이 멀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을 골탕먹이는 원시적인 영업을 해온데 대해 투자자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대규모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은행이 탐욕으로 소비자를 봉 취급하는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은행들은 내부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상품 심의기록을 조작한 후 본점차원에서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에게 팔라고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은 한마디로 수수료 수입증대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아래 고위험 파생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위험 관리 소홀과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은행들은 공모 회피용으로 사모펀드 ‘쪼개기 판매’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상 ‘미래에셋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대목도 발견됏다. 은행은 내규상 고위험 상품을 출시하기 전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절차의 상당부분을 생략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일부 위원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적기도 하고, 반대 의견을 낸 위원을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해 ‘찬성’ 의견을 받는 등 조작까지 했다.

금감원은 DLF서류 전수조사만으로 확인되는 불완전 판매 비율을 20% 수준으로 판단했다. 투자자 성향 분석 때 고객이 체크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만 이 정도여서, 향후 분쟁조정 절차에서 불완전 판매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제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은행들의 이같은 원시적인 파생상품 판매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과연 손실액의 얼마를 보상받게 될는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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