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327채 보유 임대사업자 7명, 전세금 75억 원 떼먹어"
"주택 3327채 보유 임대사업자 7명, 전세금 75억 원 떼먹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0.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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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 37건에 평균 2억원…정동영 의원 “피해액 최대 6580억원까지 불어날 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임대주택을 3327채나 보유한 임대사업자 7명이 3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75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 주택 규모를 감안할 때 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는다면 피해액은 엄청나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많이 보유한 상위 30명 가운데 7명이 각 2건 이상씩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

피해규모는 37건에 75억4800만원으로, 건당 평균 2억원 가량이다. 

정 의원은 "이들이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3327가구 가운데 사고 처리된 37건을 뺀 나머지 임대주택 3290가구에서도 연쇄적으로 같은 사고가 난다면, 세입자 피해액은 최대 6580억원까지 불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는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세입자의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임대인과 세입자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사고를 낸 임대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10가구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2년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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