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해외주재원 학비지원에 국민혈세 '펑펑'…모럴해저드 심각
관광공사, 해외주재원 학비지원에 국민혈세 '펑펑'…모럴해저드 심각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0.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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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주재원의 경우 학비 연간 1억원 지원받아…상한선도 없이 멋대로 지급, 방만경영 드러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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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한 해외주재원에게 자녀교육비로 해마다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국민혈세를 펑펑 쓰고 있어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베이징지사에 근무하던 A씨의 경우를 보자. 이 주재원은 자녀를 조기유약대상지로 소문난 이 학교에 보냈다. 이 주재원은 최근 1년 학비로 순수하게 자비로는 천5백만 원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 3천5백여만 원은 관광공사에서 지원받았다 .그는  베이징지사에 근무한 3년 동안 자녀 학비로 모두 모두 1억 3천만 원을 썼는데 이중 3천8백만 원만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1억원에 가까운 9천5백만 원은 회사 학비지원금으로 충당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서 관광공사의 이같은 방만경영이 드러났다.

이 주재원이 이같이 과다하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관광공사가 학비지원에 상한선을 두었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광공사는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로 월 6백 달러를 기준으로 전액 지급과 일부 지급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상한선이 없다. 기준 초과액의 65%를 지원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재원이 연간 연간 1억원에 가까운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학비지원 규정을 멋대로 운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내년 학기 분까지 8년여 동안 자녀교육비를 지원받은 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123명 가운데 83%인 102명이 월 6백 달러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기간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한 자녀교육비 지원금은 6천100여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3억 원가량에 이른다. 이 돈이 국회여행자 납부금으로 마련되는 관광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공사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혈세를 해외주재원의 자녀교육비 펑펑쓰고 있는 셈이다.

김영주 의원은 "해외주재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보통 직장인 연봉을 넘는 연 수천만 원 학비 지원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관광공사의 자녀교육비 지원금도 국민 돈이라 할 수 있는 관광진흥기금에서 나오는 만큼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관광공사 측은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국제학교의 학비가 비싼 특성이 있이 학비지원액이 많아졌다고 해명했다.또, 인사발령이 현지 학교의 모집 기간과 겹치지 않을 때는 이미 정원이 다 찬 학교에 가지 못해 부득이하게 학비 수준이 높은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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