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적용 지역은?
이달말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적용 지역은?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10.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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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 차질 없이 이행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이나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대한 의구심과 정부 부처간 이견과 논란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될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명시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지역이다.

상한제 적용을 위해선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서울의 경우 61개 단지 6만8000여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광역교통, 복지 등 정주 여건을 확충하면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 공공분양주택 2만9000호 등 올해 총 20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에 대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이달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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