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허위광고 제재 82%가 ‘경고’…검찰 고발 1.2% 불과
공정위, 부동산 허위광고 제재 82%가 ‘경고’…검찰 고발 1.2% 불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0.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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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1건도 없어…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지나치게 물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건 중 8건 꼴로 제재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부분도 시정명령으로 끝내고 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일단 피해를 보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3년 동안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재 건은 모두 153건에 불과했고, 81.7%인 125건은 경고에 그쳤다. 경고는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거나 사업자가 혐의를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비교적 가벼운 제재다.

그 보다 한단계 위인 시정명령 처분은 17.0%인 26건이다. 

박홍근 의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검찰 고발은 2건(1.3%)에 불과했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과징금 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형별로는 총 153건의 97%인 149건이 주택이고 상가가 3건, 오피스텔이 1건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가 72건(47.1%)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박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고에 그치는데다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금액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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