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배임 혐의로 수사받나?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배임 혐의로 수사받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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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위한 파생상품 거래 상법위반…1천7백 억 배상해야
경개연, 현대엘리베이터 손실은 정상경영활동으로 볼수 없다며 배임수사 재개 촉구
현대엘리베이터 배임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연합뉴스
현대엘리베이터 배임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상의 신용공여금지를 위반 한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불기소처분’이 뒤집히면서 1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

특히 현 회장은 이번 항소심 패소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배임혐의에 대해 수사를 재개할 경우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제기한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이번 판결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으로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서울 고검은 즉각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개연은 1일 낸 논평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Schindler Holdigs AG)가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항소심에서 1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6년 8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경개연 논평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상선 지분취득으로 최대 주주자리를 잃게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난 2006년 8월부터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경개연은 이는 상법의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지난 2013년 11월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7명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대주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8월 케이프포춘과 현대상선 주식 2.26%에 해당하는 주식을 기초로 한 옵션계약, 2006년 10월 넥스젠캐피탈과 현대상선 지분 4.51%에 해당하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 계약을 각각 체결해  경영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그 후 현대엘리베이터는 만기도래한 파생상품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나아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적으로 NH농협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종합금용, 자베즈 1호 PEF 등과 파생상품계약을 맺어 현대중공업그룹보다 더 높은 지분을 유지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은 현대상선 총주식의 13.33%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에 달했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2009년 이후부터 2013년 고발당시까지 파생상품 거래 손실규모는 710억원에 이르고 평가손실은 4,291억원으로 거대규모를 기록했다.

​경개연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이같은 무리한 파생상품 거래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기 보다는 현대그룹의 총수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인 현정은 회장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작년 8월 여주지원의 민사 1심 판결 등을 인용하여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개연이 같이 제기한 특경가법위반(배임) 등의 고발도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결정됐다.

1심은 배임혐의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경영권방어를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영상 판단의 재량범위를 넘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이유로 들었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제적 손해발생 위험성은 파생상품 거래의 기본적 속성이며, 설령 이것이 현실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검사의 판단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판결은 이 사건 파생상품계약 체결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정당한 경영활동의 범위를 넘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다.경개연은 검찰의 불기소결정 판단의 근거가 된 민사법원의 결정이 뒤바뀐 이상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고발 건 중 특경가법위반(배임)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는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이어 검찰의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고발 건의 불기소결정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대는 1심과는 달리 이번 서울고법 민사판결로 이 사건 파생상품계약 체결을 통한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방어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익이 아닌 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 신용공여 금지 위반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간접적인 신용공여도 포함되기 때문에 외관상 계약의 당사자가 현 회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법 제542조의9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개연은  이번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대표소송 항소심 판결로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 대한 고발사건 무혐의처분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만큼 항고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즉각 재기수사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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