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신 얼굴로 결제하는 ‘페이스 페이’ 나온다
카드 대신 얼굴로 결제하는 ‘페이스 페이’ 나온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0.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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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각종 포인트 현금처럼 쓰는 체크카드도 출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물건을 사고 얼굴만 카메라에 대면 결제하는 ‘얼굴 인식 결제서비스’(페이스 페이)가 나온다.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필요 없다. 얼굴로 본인임을 확인해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다양한 포인트를 하나로 모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체크카드도 출시된다.

선물용으로도 가능한 온라인쇼핑 플랫폼 판매 금융투자 상품권도 등장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페이스 페이와 포인트 체크카드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해 발표했다. 

신한카드가 개발한 페이스 페이는 우선 고객의 얼굴을 3D 카메라를 이용해  저장한다. 해당 고객은 상점에서 얼굴 인식 카메라 앞에 서면 인증센터에서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결제를 하게 된다. 지갑을 꺼내지 않는 등 결제가 간편하고 카드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사라지는 장점이 있다. 

신한카드는 연내에 제휴를 맺고 있는 한양대의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내 가맹점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 안전성이 검증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고객이 보유한 각종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내년 1월 출시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지주 포인트인 ‘하나머니’ 외에도 3개 포인트 업체와 제휴할 예정이다. 이 체크카드를 만들면 하나카드 가맹점 약 280만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금융투자 상품권을 팔기로 했다. 누구나 구입해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다. 상품권을 한국투자증권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1인당 상품권 구입액은 하루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된다. 내년 5월 출시될 예정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내년 4월에 보이스피싱과 착오 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돈을 보내라고 한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의 명의인이 똑같은지 확인한다. 명의인이 다르면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사기범들은 대개 대포폰으로 전화해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라는 사례가 많아 보이스피싱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3개월 동안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을 목표로 잡았다. 

금융위는 금융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핀테크 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맞춤형 감독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핀테크 업체 면책 제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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