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전동휠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대 남성인 A씨는 2017년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에서 전동휠을 구입했으나 고장이 나 B사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 판매사의 환불거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에서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던중 3월 이후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돼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았으나 수리이후에도 하자발 발생하고 여기에 양쪽 바퀴의 회전속도가 달라지는 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그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자 이 B사에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그러나 B사는 품질보증 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해 전동휠 수리를 할 수 없고,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배터리를 수리한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B사가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지고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