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리로 징계받은 임직원 여전히 많아
LH, 비리로 징계받은 임직원 여전히 많아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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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비리 관련 임직원 징계는 9월말 현재 24건, 해임파면은 11명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여전히 비리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비리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리근절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변창흠 사장은 이에 대해 국감에서 사과를 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를 보면 LH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검찰로부터 뇌물·횡령 혐의를 통보받고 해임·파면한 직원 1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파면을 포함한 LH 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지난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2019년(8월까지) 24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이래 대표적 비리 사례를 보면 A씨는 지인이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투자 조언과 자문 제공 등의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억3천150만원을 받았다. B씨는 공사 현장 납품을 청탁한 업체에 그랜저 승용차 렌트비 2천191만원(33차례)을 대신 내도록 했다. 4명의 직원은 브로커 업체 대표와 납품 계약 성사 시 납품금액의 1.5∼2.5%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각 3천만원대 현금과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 B씨를 비롯해 이들 4명은 모두 파면조치 됐다.

C씨의 경우 LH의 아파트 무려 15채(수원·동탄·경남·대전 등)를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등의 방법으로 받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도 직원 의무 사항인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견책' 징계를 받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뒤에도 LH 직원들의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반부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위법과 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LH 자체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의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LH 감사실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건 가운데 19% 정도가 징계위원회를 거치며 '징계 감경'이 이뤄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감경 사유는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사장 표창·훈장 수상 이력', '고의성 없음', '규정 미(未)숙지에 따른 과실',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이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 자료를 인용해 LH의 부정 채용 사례를 꼬집었다. 그는 "A센터장의 친동생이 비정규직을 지원했는데, 그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최고점을 받았다"며 "어떤 단장은 자신의 처제를 담당 센터장에게 채용을 부탁해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사장은 이에 대해 "공정하게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현재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즉시 업무를 배제하고,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유언장'을 받는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15건의 유언장을 받았다. 무연고자 사망에 따른 불량채권 발생 등을 우려해서다.

김 의원은 "LH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불량 채권 발생을 우려해, 미리 유언장을 받아두고 있다"며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행정 편의적인 제도"라고 꼬집었다. 변 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당초 취지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어르신 분들에게 말벗을 해드리는 것이었는데, 취지가 잘못된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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