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전라북도, 한빛 원전 안전망 벗어나"
조배숙 의원 "전라북도, 한빛 원전 안전망 벗어나"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10.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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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전북이 합당한 지원 받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 강조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익산을)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전라북도가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에너지 정책의 현안인 한빛원전의 안전대책 문제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 지자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문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이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으나 안전망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Δ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전 비상연락망 강화 Δ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강화대책 조속 수립 Δ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 지자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항 신설 등을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는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상연락 표준절차서’에는 해당 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는 유사시 상황 전파 우선순위인 ‘핵심요원’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는 ‘비핵심요원’으로 지정돼 있다. 비핵심요원은 비상 발령단계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시간이 이상 지연된 후에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상황대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고창군을 비롯한 전북 지자체는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자체적인 방재역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지역자원시설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장관의 전향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특히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장관에게 지역자원시설세법 개정 등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의 방재역량 강화를 촉구했으나 산업부의 검토와 조치는 전혀 없었다”며 “산업부가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6만6000명의 전북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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