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6백배 '대장균 김밥'에도 ‘경고’…구멍투성이 코레일유통
기준치 6백배 '대장균 김밥'에도 ‘경고’…구멍투성이 코레일유통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0.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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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위생불량에도 영업정지 제재 받은 곳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의 식당 및 편의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밥에서 기준치의 660배에 이르는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제재는 ‘경고’ 수준에 그쳤고, 해당 식당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 당국이 일반 음식점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등 행정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과 대비된다.

코레일유통은 전국 철도 역사 내 편의점과 음식점 800여 곳을 관리하고 있다.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의 최근 자체 점검 결과 서울 영등포역사의 분식점 김밥에서는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하루 유동인구가 15만 명이 넘는 지역이다.

해당 식당에서는 9개월 전 검사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는데,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다 보니 식당 직원은 적발된 사실조차 모른다고 것이다. 

식당 직원은 "코레일에서 검사 엄청 해 갔는데 우리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선릉역의 또 다른 음식점도 최근 3년간 세 차례나 김밥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지만, 다음부터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게 전부였다. 

코레일유통은 전국 철도 역사 내 편의점과 음식점들을 매월 자체점검하고 연간 두 번씩 식중독 검사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40곳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검출됐고, 200여 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팔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전북 익산역에서 파는 김밥에서는 기준치의 660배에 이르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처럼 위생 상태가 불량이고 상습적으로 적발돼도 영업정지나 계약 해지 같은 제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위생 당국의 불시 점검에 적발됐던 음식점이 코레일의 자체점검에선 3년간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런데도 코레일유통은 매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수천만 원의 검사비용을 아낀다며 그나마 했던 집중 점검을 올해부터는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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