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껌' 등 금지 의약품, 쿠팡 등 대형 온라인몰에 버젓이 나돌아
'금연껌' 등 금지 의약품, 쿠팡 등 대형 온라인몰에 버젓이 나돌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0.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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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연보조의약품 ‘금연껌’ 등 약국 이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현행법상 금지된 의약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수입대 쿠팡 등 국내 대형 온라인 몰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 직구로 들어온 건강식품 중 금연껌 등 현행법상 금지된 의약품 등 다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금연껌 등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수입 차단 목록에 등재된 상품들도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금연껌과 건강보조제 캡슐 등일부 수입차단 품목들이 쿠팡, G마켓, 인터파크 등과 같은 국내 대형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형온라인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연껌'
대형온라인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연껌'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위해식품 정보를 포함한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등재 한 후에는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제품은 통관이 금지되는데도 상당수 차단품목들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을 통해 수입 금지 상품들이 쉽게 유통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대형 온라인몰 법적 지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에 대한 책임은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만 있다.

김 의원은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관련 제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금액은 약 1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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