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국대떡볶이’가 등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차액가맹금’(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보이면서 “국대 떡볶이를 드셔보신 적 있냐.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물었다.
그런데 국대떡볶이의 대표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했다가 큰 논란을 일으켰었다.
김 의원은 "이게 바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떡볶이"라며 "드셔보셨나"라고 물었고, 조 위원장은 "먹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국대떡볶이를 꺼내든 것은 공정위가 작년에 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체가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최근 1년간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필수 품목으로 제공토록 했다.
업계는 핵심 재료의 가격을 노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떡볶이 재료가 몇 개나 되느냐"고 물은 뒤 "재료는 떡과 어묵, 고춧가루가 전부"라고 자답했다.
그러고는 "몇 개 되지도 않는 재료의 공급 물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가맹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은 물론 레시피까지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먼저 고쳐 버렸는데, 이는 월권이다"라고 주장하고 "사업자들이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으니 국회에 논의를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