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당국 직원을 가장 많이 접촉한 곳이 기업 대리인인 ‘로펌’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최다 접촉 건수를 차지했다. 기업집단 접촉횟수로는 SK가 가장 많았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공정위 제출 외부인별 접촉기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공정위 직원을 최다 접촉한 곳은 ‘법무법인’으로 2278건이었으며, 순위별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802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5회 꼴에 달했다.
이어 법무법인광장 320건, 법무법인(유한)율촌 294건, 법무법인(유한)태평양 280건, 법무법인세종 213건, 법무법인(유한)바른 155건, 법무법인(유)화우 93건, 법무법인(유한)지평 80건, 법무법인(유한)원 22건, 법무법인충정 19건 순으로 횟수가 많았다.
기업들이 접촉한 건수는 1~10위까지 530건으로, SK(112건)가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77건)이 2위, LG(69건)가 3위를 기록했다.
이어 롯데(49건)와 KT(49건), CJ(42건), GS(38건), 아모레퍼시픽(36건), 현대자동차(31건), 포스코(27건)가 뒤를 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8월 재취업 관여 금지, 퇴직자와 직원 간에 사건 관련 사적 접촉 금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의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는 외부인 접촉 관련 조항도 개정했다.
최 의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법무법인의 관련 직원과,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로만 보고대상을 제한하하는 등 조직 쇄신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 의원은 “외부인 접촉제도 운영의 목적이 투명한 사건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규정 또한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며 “국내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위 퇴직자 등의 부적절한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