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등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 ‘가품’에서 기준치 3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6개 중 3개(18.8%)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최소 22.4%~최대 28.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해당 3개 제품은 모두 유사 욕창예방방석이었다.
또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83.3%)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창이란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경우 신체 부위에 지속·반복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부와 피하 조직에 손상(궤양)이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욕창예방방석은 작은 다중의 공기주머니를 격자형으로 배열하여 셀 간 유로(流路)를 통해 공기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구조로 방석에 압력이 가해질 경우, 셀(공기주머니)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신체 접촉 면적을 극대화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하는 원리로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가장애인 2,580,340명 중 약 56,770명(2.2%)은 욕창예방방석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이며, 약 36,120명(1.4%)이 욕창예방방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非)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