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7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액 1854억원… 647억원 환수
올 들어 7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액 1854억원… 647억원 환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0.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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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수급 신고하면 환수액의 30% 포상금 지급하기로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120조원 규모의 보조금 수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액이 185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민간영역에 공급한 보조금을 사업실적을 부풀려 횡령하거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한액 없이 환수액의 30%까지 지급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까지 집중 점검을 통해 총 1854억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47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금액은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 조사를 거쳐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나 환수한 사례는 지난해에는 4만2652건에 388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조사에서만 12만869건에 647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집중 점검을 한 건 올해가 처음이어서 적발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환수액 647억원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601억원이고 지방보조사업은 46억원이다. 

국고보조금 분야별 환수액은 ‘고용’ 분야가 368억원(61.2%)으로 가장 많고, ‘복지’ 분야가 148억원(24.6%)으로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부문 부정 수급의 대부분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고, 복지 부분은 생계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모 기업에 재직 중인 한 근로자는 신규 취업으로 위장해 기존 재직자는 받을 수 없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사업주가 배우자, 자녀 등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탄 사례도 있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가 허위 시공확인서 등을 제출해 공사비 약 7억원을 편취하거나, 한 지자체 공무원이 자신과 아내를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대상자로 등록해 1억6000만원을 가져가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정수급 점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수급을 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사업부처 관심이 저조해 점검에도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부정수급 환수액의 3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상한도 없애 환수금액이 늘어나면 신고포상금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에는 특별사업경찰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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