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저축은행, 고금리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로 투자자 피해 속출
서민금융 저축은행, 고금리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로 투자자 피해 속출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0.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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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업 경영악화도 가중시키는데 저축은행 꼭 '주담대' 취급해야 하나 논란
코스닥 상장폐지기업 11곳 중 9곳은 저축은행 '상상인'에서 고리'주담대' 받아
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에서 반대매매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많아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에서 반대매매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많아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서민금융을 담당해야할 저축은행이 사채업자처럼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채권확보차원에서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로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개인투자자 피해가 속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이에 따라 과연 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국회정무위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18.10월~’19.9월)간 저축은행 주담대는 총 8,795건이 실행됐고 평균 금리는 11%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출기업들이 경영위기에 처해 채권확보가 불확실한 경우 저축은행이 해당 담보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은  총 138건, 회수금액은 총 284억원 규모인 것을 집계됐다.

이 중에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상상인·상상인플러스 2곳)의 반대매매 건수는 18건으로 전체건수(138건) 대비 상대적으로 적지만 회수금액은 170억으로 전체 업계 회수금액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상상인이 수익성에 치중한 나머지 서민금융보다는 고리의 기업주식담보대출에 치중해왔음을 보여준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2016~2018년 3년간 1.9조원 규모의 주담대를 20%의 고금리 대출을 시행해 무자본 M&A세력의 자금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난 지금도 평균 16%의 고금리로 2,971억원의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은 사채금리 수준의 고금리로 기업 경영을 악화를 가속화시킬뿐더러 대출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담대의 반대매매를 하게 되면  주가폭락으로 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된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서민금융을 담당해야 하는 저축은행이 수익성에 눈이 멀어 사채업자처럼 고금리 주담대 대출 취급하는 행태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물었다.

실제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돈이 흘러간 기업 중에 상장 폐지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매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넘어 기업의 존폐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11곳의 기업 중 9곳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로 돈을 빌렸다. 지난해 9월 기준 3년간 이들 기업에 나간 주식담보대출만 1,095억원에 이른다.

반대매매에 따른 대출기업과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거래소는 무자본M&A세력 등의 유형 분석을 통한 경고 공시 또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담보대출 계약 공시의 경우 금리·반대매매요건(로스컷 규정) 등 세부조건을 적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저축은행 주담대 계약상 최소담보비율 및 반대매매 처분요건인 로스컷 비율을 담보가액의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된다. 현행 주담대 담보비율 등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자체 내규별로 규정돼 적정한 담보비율 및 로스컷 비율에 관한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또는 법령 상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법적 테두리가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자체 내규 및 금리산정체계에 따라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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