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분쟁 중 60%는 이마트 계열 SSM”
“골목상권 분쟁 중 60%는 이마트 계열 SSM”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0.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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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PB인 '노브랜드‘ 최다…조배숙 의원, “정부 적극적인 조정·권고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 5년간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중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중 60%는 이마트 계열 사업장(노브랜드·에브리데이)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모두 176건이었다.

조배숙 의원

이 가운데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71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마트의 대형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에 대한 32건까지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3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사업조정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한편 최근 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64건으로, 이 중 76%인 201건이 자율 합의로 처리됐다.

조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 건수는 9건에 그치는 등 사업조정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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