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법원 스스로 오점 찍은 것”
이충상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법원 스스로 오점 찍은 것”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0.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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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에 돈 준 2명 구속, 조씨의 증거인멸 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 등 구속 마땅"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거센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62)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법원이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날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조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조씨에 대해 영장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라면서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조씨가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 등을 들어 구속이 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당 글에서 자신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조씨의 영장기각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였던 여택수씨에게 롯데쇼핑 사장에게 돈을 요구해 현금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여씨는 자신도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봐 신문을 포기했는데도 영장청구가 기각됐다는 게 이 교수의 증언이다.

이 교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영장 재청구를 해 필자가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면서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때 그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시도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또 이 교수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왕수석’으로 불린 문 대통령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에게 강하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 부탁이 없었으면 100% 영장을 발부했을 텐데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하게 했으니 ‘왕수석’이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그는 나아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역시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정 교수는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영장 발부확률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글처럼 0%인 것이 아니라 100%”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대부분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지인들에게 보낸 글 전문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

경북대 로스쿨 교수(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충상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오늘이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다.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전달한 종법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그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금품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한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 하지 그 범죄를 조국 동생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조국 동생은 종법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화하라고 교사하였다. 나아가 조국 동생은 거액의 배임 협의도 있다. 그런데 배임죄는 다름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특히 조국 동생은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런 기각을 한 명재권은 검사를 11년 하면서 하루도 서을중양지검에서 근무를 못해 볼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판사로 된 후 서올중앙지법원장이 그에게 서올중양지법 영장전남 부장판사의 보직을 주니까 황송해 하면서 전에도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재판을 해온 사람이다.

법관 중에 명재권 같은 사람은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재청구를 해야 한다.

필자가 서을중양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위와 비슷 한 일이 있었다. 여택수(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돈 을 적극 요구하여 그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아 2억 원은 청와대 386비서관들끼리 나뉘갖고 1억 원은 여택수 혼자 차지하고 동료비서관들에게는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이 불거져서 구속영장이 정구되었고 여택수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을 포기 했는대도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대검찰청 중양수사부가 영장재청구를 하여 필자가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 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 고 했다.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다. 사안의 중대성과 롯데쇼핑 관계자에게 3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을 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증거인멸의 시도 등등에 비추어 구속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필자는 영장을 발부했다.

다음날 동아일보의 사회면에 '부속실장 구속에 권양숙 여사 대성통곡'이라는 기사가 크게 났다. 청와대의 문고리를 쥐고 있는 여택수에 대한 영부인의 애착이 아주 강했던 것이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시에 통칭 왕수석 으로서 민정수석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에 위 금전수수가 발생했으니 왕수석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에게 강하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탁이 없었으면 100% 영장을 발부했을텐데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하게 했으니 왕수석이 직권남용죄의 공법일 가능성이 크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련 하여 최근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 는 글을 썼다.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라는 의미로 보인다. 유 이사장이 위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맹세하는 취지로 법원의 날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그에 의하여 턱없이 서올중앙지법원장으로 발탁된 민중기의 의향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글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고 영장기각 하나에 검찰총수를 물러나라고 하여 검사들을 능멸 하는 것이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여택수나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정 교수는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영장 발부확률이 유 이사장의 글처럼 0%인 것이 아니라 100% 이다(유 이사장이 유학했던 독일 또는 프랑스, 일본의 교수, 판사, 검사, 변호 사에게 물어보라).

그런데도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 후에 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뇌부가 직권남용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럴 가능성이 0%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직권남용의 미수인데 직권남용의 미수는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여택수는 구속되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히 제1심판결을 받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시켜서 신속히 사면을 받는 쪽으로 전락을 바꾸었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신속히 사면을 받고 곧 대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였다.

조국의 동생과 처가 구속되고 조국 본인이 기소되면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한다. 문 대통령도 그 지경이 되면 조국과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을 끝내는 길이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경멸을 받지 않는 길이다.

필자는 전라도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이다.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위하여 이 글을 썼다.

앞서 유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며 “원래 정상국가에서는 발부확률이 0%이지만 저는 50%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될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필자는 전라도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라면서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위해 이 글을 썼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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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 2019-10-09 16:31:17
양아치들 교수들이 많은 나라! 친일(다까끼 마사오), 빨갱이(박정희) 청산을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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