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경심 PB 심야조사 보복성"..檢 "특정방송과 무관"
與 "정경심 PB 심야조사 보복성"..檢 "특정방송과 무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0.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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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알릴레오' 방송 뒤 심야조사"...檢 "청문회 당일 정경심에 노트북 전달 여부 검증"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담당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 뱅커)를 지난 8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심야조사를 했다고 밝히며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이) 어제 저녁에 김 씨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전날 오후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리레오'를 통해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그 안에서 김 씨는 그동안 검찰조사의 부당함, 일부 언론과 검찰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며 "김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조사로 이어진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다분히 압력성, 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며 "검찰은 어떤 절차에 의해 김 씨를 불렀는지, 김 씨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사 자리에 김 씨의 변호인이 동석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야에 이렇게 긴급히 조사해야 될 긴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애 대해 검찰이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 방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PB)인 증권사 직원 김씨의 동의 하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김씨가 정 교수에게 켄싱턴 호텔에서 노트북을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 켄싱턴 호텔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전날(8일) 밤 7시30분께부터 11시께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검찰 조사과정 중 검찰이 확보한 CCTV 내용을 부인하는 바람에 CCTV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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