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근 5년 '한전 투자'로 9천억원 손실
국민연금, 최근 5년 '한전 투자'로 9천억원 손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0.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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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한전 등 공기업에 대한 의결권 소극적으로 행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연금이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들에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해 9000억원의 평가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과 달리 한전 등 공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2014~2018 국민연금 공기업 투자 현황’ 자료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전과 자회사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9000억원 가량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이 한전에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15년으로 2조3000억원으로 지분율은 7.13%이었다. 이후 2017년까지 국민연금의 지분 비율은 6.14%까지 꾸준히 줄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탈원전사업을 시행한 2018년 국민연금은 한전 지분율을 7.26%까지 확대하는데, 이 때 자산 가치는 1조5000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 KPS, 한국전력기술에서도 함께 발생했다. 

한전 KPS는 지분율이 2014년 5.53%에서 2018년 10.47%로 2배 정도 크게 늘어난 반면 주식 평가가치는 1984억원에서 1564억원으로 420억원 하락했다.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의 지분율은 2014년 7.62%에서 2018년 7.22%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평가가치는 1495억원에서 576억원으로 919억원이나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한전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1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유지하면서 부채율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투자 손해는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의결권 행사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의결권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기업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316개 의결 사안 중 국민연금이 반대 표를 던진 수는 5.1%인 16개였다. 

반면 민간기업의 1만1410개 의결 사안 중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사안은 17.4%인 1988개였다. 공기업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로 민간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공기업의 부실 경영·낙하산 인사에 가장 우선적으로 엄격한 투자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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