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서울 수제맥주 업체 대부분, 신고하지 않은 맥주 팔아"
김정우 의원 "서울 수제맥주 업체 대부분, 신고하지 않은 맥주 팔아"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10.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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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업계의 맥주 미신고 관행이 문제”…한국수제맥주협회 “오해에서 발생한 해프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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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일부 서울 수제 맥주 업체들이 제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수제맥주 업체별 주류 제조방법 신청내역(2014~2019.6년)' 및 식약처에서 받은 '수제맥주 업체별 품목제조 보고내역(2014~2019.6년)'을 각 업체에서 실제 제조·판매한 맥주 품목과 비교한 결과 서울의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이 ‘미신고 맥주’를 제조·판매했다.
 
각 수제맥주 업체의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서울 소재 수제맥주 업체들이 제조·판매한 맥주는 306종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된 맥주는 국세청 194종, 식약처 169종에 그쳤다. 국세청 112종, 식약처 137종의 맥주가 미신고된 것이다.
 
특히 '미스터리 브루잉 컴퍼니'는 국세청에 20건, 식약처에 9건을 신고했으나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98종의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는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2018년 8월 협업해 '데블스 어메이징 아이피엘(IPL)'을 출시했으나, 국세청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4호는 주류 제조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 시 사용된 원료, 첨가재료 등이 규격 위반일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 등록 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품목제조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품목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출고하는 주류품목으로 '주류출고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과 식약처에 주류제조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의 안전과 정확한 과세를 위한 것"이라며 "현행 주류 규제체계가 수제맥주 업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수제맥주 업계의 맥주 미신고 관행이 문제라면 국세청과 식약처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한국수제맥주협회는 공식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협회는 "김정우 의원실이 지난 9일 국감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서울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이 미신고 맥주 112종을 판매한다고 주장했다"며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제품 수를 분석하거나, 신뢰하기 힘든 정보를 활용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등록한 제품을 누락된 것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제맥주업체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관계자는 "수제맥주업체들은 다수가 제조장과 판매장을 동시에 운영해 판매장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도 팔고 서로 협업해 상생하는 문화가 있다"며 "그 부분을 오해해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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