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결권 운용사 위탁은 시기상조…대기업에 약해 주주권 제대로 행사?
국민연금의결권 운용사 위탁은 시기상조…대기업에 약해 주주권 제대로 행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0.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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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감 질의..."위탁운용사가 주주권익 보호 무력화 위해 의결권 행사 가능성"
국민연금이 상장기업의결권을 민간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상장기업의결권을 민간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민연금의 상장사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맡기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를 지적이 나왔다. 위탁운용사가 주주권익 보호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국내 상장기업 510곳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의원들은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기보다는 주주권익을 침해또는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상법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국민연금)가 의견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경우, 회사는 이러한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므로 의결권 위임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특정기업주식을 여러 국민연금위탁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주총에서 안건에 서로 다른 의결을 내놓을 경우 해당상장사는 의결권 행사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비 복지부는 주총소집공고뒤 기업에 의결권이 같지 않을 경우 수용여부를 묻고 거부하면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그러나 현행 상법엔 기업이 의결권 불통일 행사 수용 여부를 주주에게 확인해 줄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내 50여개 기관투자자 중) 한화증권만 유일하게 주총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위탁운용사가 투자 기업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국민연금 이익을 저버리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짚었다. 즉 재벌 입김에 취약한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과연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용역보고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민간 자산운용사의 경우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은데 따라 “단기적으론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되 중·장기적으로 의결권 행사 위임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요연기금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일본의 경우는 위탁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원칙을 준수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 지분은 국민연금이 직접 매입해 운용하는 경우와 국민연금이 맡긴 자금으로 위탁운용사가 운용하는 경우로 나뉜다. 올해 2분기말 기준,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120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54조7천억원을 위탁운용사가 운용 중이다. 국민연금은 투자 대상 국내 상장기업 716곳 중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510곳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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