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 모면...6만 소액주주 한숨 돌려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 모면...6만 소액주주 한숨 돌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10.11 23: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코오롱티슈진에 내년 10월 1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상폐' 결정 부담 느낀 듯"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사태를 초래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대신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최소 1년, 최대 2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1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동사에 대해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내년 10월 11일 1년의 개선기간이 끝나면 7영업일 안에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안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 유지와 폐지를 놓고 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또 나와도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 3심으로 가는 것이다.

당초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로 최종 심의했다. 회사 측이 인보사 성분을 허위 기재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회의의 쟁점은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하느냐, 아니면 개선기간을 부여하느냐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진다.

코오롱티슈진이 1년이라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것은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 임상 3상과 관련한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이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매매거래가 중지된 상황이라 신중하게 가자는 위원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먀 "식약처와 소송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상장폐지를 결정할지 아닐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초 증권가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시장위 심의에서도 상장폐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미 FDA의 자료 제출 요구로 기류가 다소 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8월 26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1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평가했다.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졌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졌다.

하지만 거래소는 약 한 달 반만에 2심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유보하고 코오롱티슈진에 기업을 정상화시킬 기회를 주기로 했다.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도 한시름을 놓게 됐다. 주식이 말 그대로 휴짓조각이 되는 상장폐지는 일단 피해서다. 하지만 지난 5월말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돼 이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코오롱티슈진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5만 9445명이고 이들의 지분은 36.60%에 이른다. 소액주주 지분의 가치는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전인 3월말 약 7780억원에서 지난 5월말 주식 거래가 정지될 때 1809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소액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에 대한 국내 허가를 등에 업고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다. 기업공개(IPO) 당시 청약경쟁률이 300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말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써 있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점을 확인하고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개인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었다"며 "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