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 KT ‘상품권 깡’ 조사 중…황창규 덮친 새로운 ‘악재’
美 증권거래위, KT ‘상품권 깡’ 조사 중…황창규 덮친 새로운 ‘악재’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0.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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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회계자료 요구…KT, 뉴욕증시 상장유지 여부에 영향 미칠 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를 상대로 속칭 ‘상품권 깡’과 관련해 회계 조사에 나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상품권 깡’은 상품권을 구입했다가 일정액을 할인 받고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일컫는다.

KT는 미국 증시에도 상장돼 있어, SEC는 ‘미국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SEC가 부패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회계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14일 중앙일보가 KT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SEC는 KT가 상품권을 구입했다가 이를 현금으로 바꾼 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한 문제와 관련해 회계자료 등을 요구했다. 
   
SEC는 KT의 정치 후원금이 불법 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각종 경비가 회계상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SEC는 회계장부상 각 지출 항목에 적힌 대로 비용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증빙 서류와 함께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상품권 깡’을 이용한 정치자금 후원과 관련해 지난 해 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황창규 회장 등 수뇌부, 비자금 11억원 조성해 4억4천만원 후원한 혐의 

황창규 회장 등 수뇌부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11억원을 조성해 19·20대 총선 출마자 등 정치인 99명에게 모두 4억4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낸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은 기업이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EC의 조사 결과에 따라 KT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SEC에 공시하게 돼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이 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면 거액의 벌금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독일 기업 지멘스는 뇌물 스캔들 때문에 미국 법원에 8억달러(약 9500억원)의 벌금을 냈다. 얼마 전에는 브라질 건설업체 2곳이 해외 사업장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미국에서 35억 달러(약 4조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SEC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회계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기업 중에는 아직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받은 사례가 없다.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SEC에 공시하게 돼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현재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는 KT 외에 포스코, 한국전력, LG 디스플레이,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SK텔레콤 등 8개 회사가 상장돼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KT는 현재 국내 한 대형로펌과 함께 SEC의 요구에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회계 관련 고위 임원과 실무진이 소명을 위해 미국에도 다녀왔다. 

SEC의 조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상품권 깡’의 규모와 회계 적정 처리 여부에 따라 벌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SEC 회계부정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장 유지 여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SEC 조사는 해당 국가의 수사 당국 조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내 수사기관이 죄가 없다고 판단해도 SEC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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