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톡' 등 익명채팅 앱, 성매매·음란정보 적발 올해만 ‘수천 건’
'앙톡' 등 익명채팅 앱, 성매매·음란정보 적발 올해만 ‘수천 건’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0.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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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앙톡’에서만 1739건 적발…성 착취 피해 청소년 70% 이상이 채팅앱으로 성구매자 만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미성년자부터 젊은 층들에게서 앱(어플리케이션)를 이용한 ‘익명 채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채팅 앱들이 성매매나 음란정보 유통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가 지난 3년 사이 17배나 늘어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총 2380건으로 2015년(141건)보다 17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1~9월 기준 2384건으로, 9달만으로도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는데, 채팅앱 ‘앙톡’에서만 1739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시정요구 건수가 많은 채팅앱 ‘영톡’이 263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익명 채팅 앱 '앙톡' 홈페이지 캡처
익명 채팅 앱 '앙톡'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으로 성구매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2019년 4월부터 일부 채팅앱·소개팅앱의 이용연령 제한을 18세로 등록하고 실명 인증단계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국내 앱 장터인 원스토어도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적용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의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쉽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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