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발표...블록체인 기반 둔 분산ID 이용한 실명확인 절차로 이용자 금융거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달 말부터 은행 등에서 모바일신분증만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거나 영상통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결제원은 14일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모바일신분증(분산ID)을 이용한 실명확인 절차로 이용자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산아이디 모델의 실명확인 서비스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모바일신분증 확인은 금융실명법상의 한시적 규제특례 적용을 받게된다. 즉 실명제법은 주민등록증 제출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바일신분증이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신분증은 해킹으로 인한 아이디 위·변조 등이 불가능하다. 사이버공격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다. 금융결제원은 분산아이디 기술은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를 기관별로 분산 저장하고 아이디에 대한 검증 정보도 나눠 관리하는 탈 중앙형 신원관리체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이 유지된다.
모바일신분증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용자의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바이오인증 공동 앱)에 신분증을 저장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로그인 등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이를 제출하면 된다.금융결제원은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5개 은행과 10개 증권사에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한 뒤, 금융권 전체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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