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상반된 의견이 담긴 보고서가 15일 공개됐다.
메디톡스가 도난당한 ‘보톡스’ 균주를 이용해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만들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놓고 양사는 법적 공방을 펼쳐 왔다.
그런데 대웅제약의 보고서는 ‘양사 균주는 유전적으로 다름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을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지난 7월 ITC 재판부 결정으로 양사 균주를 각사가 선임한 전문가에게 제공해 감정시험을 진행해 왔다. 일정에 맞춰 메디톡스 전문가 보고서는 지난 달 20일 ITC 재판부에 제출됐고, 대웅제약 전문가의 반박 보고서는 지난 11일 제출됐다.
보고서는 보호명령에 의해 별도로 지정된 법률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지만, 양사 대리인들은 별도 합의를 통해 보고서 결론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두 회사의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데이빗 셔먼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부분적 결과만 도출할 수 있는 메디톡스 측 유전자 분석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 대신 ‘전체 유전자 서열 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다양한 부분에서 양사 균주가 차이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 폴 카임 박사는 양사 균주 유전자에서 보이는 일부 차이는 균주 증식과정에서 나타난 돌연변이라고 주장했다.
양사 균주의 포자 형성 시험결과에 대해서도 보고서 주장이 엇갈렸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자사 균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어떤 조건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홀A하이퍼 균주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메디톡스 측 앤드류 피켓 박사 보고서는 "대웅제약 측 전문가 감정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포자감정을 시행한 결과 메디톡스 균주도 포자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균주를 독자 발견한 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돼 더 이상 법적 분쟁은 무의미해졌다"면서 승소를 자신했다. 대웅제약은 "이른 시일 안에 소송을 마무리하고 메디톡스에게는 그 동안의 거짓말과 무고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전문가인 폴 카임 교수 ITC 보고서를 근거로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가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에서 유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고 강조했다. 카임 교수는 "대웅제약 균이 한국 자연환경에서 분리동정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